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함.
2. 이에따라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지와 같은 사유인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