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수용시 감면세액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같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1990년 03월 12일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입니다. ○ 증여 받은지 4년만인 1993년 12월 24일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광주-하남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시행 (별첨2 참조) 으로 농지가 국가에 수용되었고 최근 이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사전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농지를 물려받은 날로부터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국가에 수용된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을 농민신문 (별첨1 참조)에서 보았습니다. ○ 30년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오던 넓고 큰 땅이 국가의 공공사업에 의한 도로편입으로 짜투리 땅만 남은 쓸모없는 농지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와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니 이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농민신문의 내용처럼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세금면제가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