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같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1990년 03월 12일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입니다.
○ 증여 받은지 4년만인 1993년 12월 24일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광주-하남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시행 (별첨2 참조) 으로 농지가 국가에 수용되었고 최근 이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사전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농지를 물려받은 날로부터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국가에 수용된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을 농민신문 (별첨1 참조)에서 보았습니다.
○ 30년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오던 넓고 큰 땅이 국가의 공공사업에 의한 도로편입으로 짜투리 땅만 남은 쓸모없는 농지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와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니 이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농민신문의 내용처럼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세금면제가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