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전 문
[회신]
1. 소유토지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되는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이면 양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또한 위 2. 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율의 적용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지 및 지적
○○ ○○시 ○○읍 ○○리 ○○번지 외 두필지. 지목 전 908㎡
○ 공시 지가 및 과세표준가격
공지시가 : ㎡당 791,000원
과세표준가격 : ㎡당 248,000원
○ 위 토지는 1970.12.27부터 지금까지 26년간 본인이 소유하고 일부는 주거지로써 또는 일부는 채전으로써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 토지는 ○○ 신도시 건설계획안이 확정되어 도시계획 구역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국도가 확정되면서 지가가 상승되었음
[질의1] 여건이 변경되었더라도 거주가 8년이상 자경농지와 주거공간은 매매하드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
[질의2] 위의 토지를 본인이 매도한다고 가정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26년간 소유기간을 감안하고 몇 %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