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삼계택지 개발지구(건설부 제464호 일자:1990.07.26일)에 본인공장(지목 천:162㎡, 전:3.213㎡, 대:658㎡, 잡:622㎡로 되어 있으나 그당시 공장으로 사용)이 되어 1995년 01월13일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공영개발단과 손실보상 협의시 개발지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및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01월04일 ○○세무서로부터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 확인을 하였더니 1994년 11월 26일 문서번호 재일46014-3027 국세청공문을 본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세무서에 상기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세무서는 국세청(재일46300-914, 195.04.12)공문을 본인에게 확인
[질의]
가. 본인의 공장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귀청의 문서번호 재일46014-3027 (시행일자1994년 11월26일)에 의해서 본인의 공장 농어촌특별세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27 시행일자,1994.11.26, 본인보상금수령:1995.01.13,
재일46300-914 시행일자:1995.04.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