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의 주택에서 3년간 거주하고있는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나. 본인의 결혼한 장남(무주택자)이 본인과 동거하던중 1993년 06월 04일 분가하여 월세의 주택에서 세대주로 생활하고 있는바 형평상 본인의 주택으로 합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본인의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법상 일세대 일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