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공사에서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기존주택으로서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존치지역내 주택의 부수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시 ○○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 본 지역내 일부(주택20호 약 2,000평)가 1978년 당시 정택사업인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락구조 마을을 형성,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1990년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시 본 지역의 주택은 존치의 가치를 인정,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존치 지역으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거주 생활하고 있음.
○ 단, 건물이 부속된토지는 일단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수용하였다가 분양 하였음
[진행사항]
○ 1990.03.30 토지수용(○○공사) 보상금 지급(토지분)
○ 1993.08.18 분양계약
○ 1995.07.31 등기이전
[문의사항]
가. 현재 매매 양도시
소득세법
제 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토지, 건물)
나.
소득세법
제 23조 제1항 제2호 (나)에의한 보유기간 적용이 되는지여부(과세 대상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