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2. 사실조사 결과, 그 지분의 정정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의 정정등기기전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일이 소유지분 증가분의 취득시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을 포함한 공유자 5명은 1985년 1월경 ○○시 ○○동 소재 토지 4필지 20,711㎡을 취득하면서 전체 매매대금 중 본인이 2/6를 나머지 공유자 4인은 각각 1/6씩을 부담하여 취득하고 취득세등 부과세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법무사의 사무착오로 공유자 5명 전원이 균등하게 1/5씩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공유자가 대부분 주변의 잘 아는 사람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다. 공유자 중 연로하신 분이 사망하거나 경제여건이 달라질 경우 문제가 발생 될 것이 예견되어 당초 등기시 잘못된 것을 사실과 부합하게 지분 권리를 경정등기하고자 공유자의 동의를 받던중 동의자 4명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거론되어 관할 세무서등에 상담하여 봤으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부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