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시 필요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이 구분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3. 4필지의 토지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 중 3필지의 토지가 양도된 후에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그 후에 나머지 1필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1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도로가액은 4필지에 공동사용되는 도로가액 중 당해 양도토지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본인의 소유 환지 예정지인 ○○시 ○○동 ○○번지 답 1590㎡을 1984.06.08일 취득하여 | ○○시 ○○동 ○○번지 답 280㎡ ○○시 ○○동 ○○번지 답 280㎡ ○○시 ○○동 ○○번지 답 458㎡ ○○시 ○○동 ○○번지 답 114㎡ ○○시 ○○동 ○○번지 답 458㎡ | 로 분할등기 한후 시의 구역정리사업에 의하여 | ○○시 ○○동 ○○번지 대 168㎡ ○○시 ○○동 ○○번지 대 183㎡ ○○시 ○○동 ○○번지 도로 46.5㎡ ○○시 ○○동 ○○번지 대 18㎡ ○○시 ○○동 ○○번지 대 168㎡ | 로 환지처분 되었습니다. ○ 상기 토지중 ○○시 ○○동 ○○번지 도로 46.5㎡는 별첨 지적도 상의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의 4필지에 주택건축시 도로를 개설하여 1991.08.22일 ○○시에 기부채남 하였고, 상기 ○○번지, ○○번지, ○○번지는 당해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 하기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개량비및 설계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동 ○○호 양도(1991.12.31양도)시 당해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개량비와 설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