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7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은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가.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것 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인 것.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의 토지를 ○○공사로부터 분양받은자로써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공사에서 분양하는 동 토지(단독주택 건설용지)는 대금의 분할지급회수가 3회이상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양도되는 토지이나 동토지의 약정된 최종부불금(잔금) 청산일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않음을 물론 지정용도로 점유 사용할수도없고 오직 잔금지급일 이후에는 동 토지의 용지 조성사업 준공일이전이라도 목적토지의 사용승락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인 바, 위와 같이 최종부불금 지급이전에 점유사용권이 매수인에게 주어져있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않는 거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의 한 “장기 할부조건”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