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를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같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2월 20일 부로 13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 1994년 01월 14일날 매매하였습니다. ○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01월 05일 1주택을 취득하여 저의 배우자와 각각 지분 1/2씩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1세대1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