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94, 1991.02.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노부부는 각자 얼마씩의 토지(지목: 전, 대지)를 수십년 전부터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올 3월 사정에 의하여 이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도 마쳤습니다.
○ 그러나, 이에따른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였는지 모릅니다. 세무서에가서 부부간에 가정사정에 의하여 교환한 것인데 세금을 면제받을수 없느냐고 상담하였더니 부부간에 매매는 증여세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하여 계산하여 보더니만 세금은 없다고 하여 안심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후 부부간에도 토지의 교환은 증여세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여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 어쩔줄 몰라 세무서사무실에 다니며 자문을 구하여 보았더니만 어떠한 자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등을 받아 교환 등기자체를 무효화하고, 토지소유가 원삼회복되었을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켜 주셨습니다.
○ 이 말을 듣고 관할 세무서에가서 말씀드렸더니만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지는 않았으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세금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어느말이 맞는지 제일 높은 국세청에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가는게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토지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보았을때 이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간에는 아무런 득도 없이 가정사정에 의하여 교환만 한 것인데 도무지 세금을 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