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7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94, 1991.02.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노부부는 각자 얼마씩의 토지(지목: 전, 대지)를 수십년 전부터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올 3월 사정에 의하여 이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도 마쳤습니다. ○ 그러나, 이에따른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였는지 모릅니다. 세무서에가서 부부간에 가정사정에 의하여 교환한 것인데 세금을 면제받을수 없느냐고 상담하였더니 부부간에 매매는 증여세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하여 계산하여 보더니만 세금은 없다고 하여 안심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후 부부간에도 토지의 교환은 증여세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여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 어쩔줄 몰라 세무서사무실에 다니며 자문을 구하여 보았더니만 어떠한 자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등을 받아 교환 등기자체를 무효화하고, 토지소유가 원삼회복되었을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켜 주셨습니다. ○ 이 말을 듣고 관할 세무서에가서 말씀드렸더니만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지는 않았으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세금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어느말이 맞는지 제일 높은 국세청에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가는게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토지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보았을때 이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간에는 아무런 득도 없이 가정사정에 의하여 교환만 한 것인데 도무지 세금을 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