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울타리내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기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현황 - 1969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5.07월 수용 당시까지 나대지로 사용 - 건설교통부고시 1992-783호 1992.12.31일 사업인정고시됨 - 사업시행자 - 서울도시개발공사 - 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5년이상 소유하다 수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동법 부틱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3억원 감면 받음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7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납세자 해석) 본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시행(1994.07.01일)되기전에 토지수용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하였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1994.07.01일 농어촌특별세가 신설 시행되기전에 즉각 토지수용을 하였다면 동 토지는 농어촌특별세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법이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전후 의법중에서 그 과세요건이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법리상 당연하고 또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와같이 본건 토지는 1992.12.31일 건설교통부고시로 사업인가고시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놓고 사업인가 당시에는 농어촌특별세라는 세목도 없다가 사업시행자가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2년을 미루어 1995.07월경 처음으로 수용협의하여 본건 토지가 이전한 사항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법률에 의거 구제받았듯이 농어촌특별세도 1992.12.31일 사업인가 당시의 법률에 의거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비과세 취지의 해석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되기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안의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시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면 동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된다라고 해석해야 함. 국세청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중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되는 토지가 자경농지일 경우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