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고지 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 고지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고지 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 고지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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