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0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고지 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 고지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고지 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 고지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