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토지는 단지조합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접수일 1981년12월08일)먼저 되어 있다가 1983년 07월06일을 접수일로 개인 분양자 한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원인일 1981.12.10) 등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일 여부.
나. 토지에대해서는 임의단체인 조합명으로 취득하여 (취득일은 알수 없음)이후에 건물을 신축 하였는바 본인은 처음부터 조합에가입된 조합원이 아니고 건물이 신축되는 시점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취득시기가 조합이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본다라는 설과 잔금청산일을 알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상가조합 소유권 보존등기상 접수일로 본다는 설이 있는데 이 양설의 시비여부.
다. ○○구 ○○동 ○○번지(국세청고시배율)
1981년12월08일현재(81등급임)의 잔금일 여부.
1983년07월06일현재(81등급임)의 잔금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