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 한 후에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4. 새로운 건물 중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분 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서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
| [ 회 신 ] |
| 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연접한 동일면적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갑”과 “을”(“을”은 2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은 공동으로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여 50%식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주식회사 “병”을 시공회사로 선정하였고 공사대금은 대물변제로 시공회사인 “병”에게 총신축건물과 토지의 약52.4%를 소유권이전하여 주거나 “병”이 지정하는 자에게 동일면적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위의 계약에 따라 동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여 1995.06월에 완공하였으며 신축건물면적 전부에 대하여 “갑” 및 “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건물착공전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사비에 대한 VAT를 환급받아 왔습니다.
다. 당초 공사비조의 이전약정에 따라 시공자인 주식회사 “병”은 위 지분(52.4%)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를 주식회사 “정”에게 매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을”은 주식회사 “정”과 공사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걸하여 대금전액을 받을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정”에게 이전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VAT 세금계산서를 “정”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라. 또한 “갑”과 “을”은 공동신축하여 위 주식회사 “정”에게 양도한 건물을 제외한 건물이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관계로 소유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면적과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하고 각 층을 구분등기한 후 층별로 나누어 동일한 면적을 서로 교환(예를 들면 3-8층의 “갑”“을”의 공동소유를 3-5층은 “갑”이, 6-8층은 “을”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분 50%씩을 서로 교환하는 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정”에게로 소유권이전 및 “갑”과의 교환등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한 후 1-2개월이내에 모두 실행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가.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을”이 주식회사 “병”과의 약정에 따라 “정”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불분명 하며
나. 또한 “갑”과 "을“이 서로 동일면적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