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30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신탁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신탁회사"에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신탁회사의 명의로 등기이전되고, 신탁계약의 해지 후에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거주자로서 본인 소유의 대지에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약 20 세대 정도를 본인 명의로 신축하여 5년이상 장기 임대업을 영위 코저 하오나 본인이 직접 임대 주택을 관리 할 수가 없어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일정한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임대 주택 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 관리 신탁을 의뢰코저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임대 주택의 명의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부동산 신탁 회사의 명의가 되나 임대주택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은 본인이 납부하게 되며, 임대주택 관리 신탁을 의뢰한 후 5년이나 10년후에 임대주택 관리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임대주택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환원 한 후 양도하여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 67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업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