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 한때는 대토하거나 8년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서 5년이상 경작한후에 수증자인 영농1자녀가 7년10개월 후에 증여받은농지를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잇어 질의
아 래
(갑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 영농1자녀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일반토지와 다르므로 수증자인 영농1자녀에게로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임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 한때는 대토하거나 8년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