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당시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입니다.
양도당시 시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