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용지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5.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2. 이러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등의 양도소득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으로 확인되면 해당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10.19 ○○시 ○○동 ○○블럭 ○○롯트 소재 대지 2.013㎡를 법무부에 ○○보호관찰소 ○○지소 신축부지로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코자 하는바 이와 관련된 감면에 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공공사업시행자(법무부)의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호 제8항에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에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기때문임.
을설 :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감면시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국가등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공사업용지로 사용된 사실만 확인되면 감면하여야 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제 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감면율과 양도기한을 규정한 것이지 그 절차 까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양도 시점이 1995년이므로 그 절차는 1995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1995년 세법에서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을 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