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에 1985년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1994년 04월 02일 멸실등기후 1994년 05월 07일 토지 240㎡ 중 160㎡을 양도하고 공동명의로 국민주택(85㎡ 미만) 사업을 1994년 05월 07일자로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여러차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왔고 1993년 04월 27일 단독주택 1세대를 취득하여 전세를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