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11월 10일 대지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 중, 1992년 06월 30일 상속개시로 인하여 아파트를 한 채 취득하게 되어 1세대2주택이 되었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인 5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인 단독주택을 1992년 12월 10일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 1992년 12월 : 5년 1개월 보유)
나. 상기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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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