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55, 1994.10.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55, 1994.10.10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 라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바 있습니다. 나. 그후 확정신고 기한전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수정신고 할려고 합니다. 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