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시 ○○구 ○○도 ○○,○○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6년 개업시는 ○○,○○호에만 소재 하였으나 그 사이 사업확장으로 ○○호도 매입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건물이 있습니다.)
당사는 1996년에 남동공단으로 이전 할 계획인데 한사람에게 전부 매각 할 수 없어서 3인에게 나누어서 매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항) 3필지를 각기 다른시기에 3인에게 양도한 경우 (매각시기 차이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2항) 3필지를 동시에 3인에게 각각 양도한 경우
3항) 3필지를 3인 공유로 양도하는 경우
위 세가지중 어느조항이 조세감면규제법 71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