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른 도로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위 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의 요지
○○도 ○○도 ○○읍 ○○리 소재 지번 ○○와 ○○에 있는 토지 (이하 대상토지라함)는 1968년도에 국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수용되고 도로로 사용된 상태이나, 미지급된 국도 미보상 편입 토지로 남아있다가 1994년도에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되고 1994.08.02에 보상되었다.
나. 감면비율
(부칙 제 18조 제8항, 법률 제4666호)에서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 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2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 하였는 바, 종전 규정인 제57조가 처음에는 완전 면제 (법률 제3481호)였다가, 그뒤 50%(5년이전 70%)로 감면 (법률 제4285호) 개정되었는데, 위 법률 제4666호에서 지적하는 종전 제 57조는 어느경우를 지칭하는 지의 여부.
다.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및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농특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농특세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조문 법률 제4666호 (1993.12.31)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공사용지 수용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감법 제63조)중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자경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농특세가 비과세 된다 하는바, 이건 대상 토지는 28년전 농지의 상태가 국가가 도로로 기수용한 상태이고 따라서 1994년 보상지급시점에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으므로 이 경우 농특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