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도 ○○군 ○○면에 위치한 준 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전 339㎡를 1981년 06월 25일 취득하여농사짓기에 적합하지않아 1994년 05월 23일 근접한 전과 서로 교환 하였습니다. 질의자의 거주 내용은 주민등록상 아래와 같습니다. 1973년 .7월 01일 : ○○동 ○○군 ○○면 1988년 02월 28일 : ○○시 ○○구 ○○동 1988년 06월 23일 : ○○도 ○○군 ○○면 1991년 08년 17일 : ○○시 ○○구 ○○동 1991년 09월 19일 : ○○도 ○○군 ○○면 1993년 09월 23일 : ○○시 ○○구 ○○동 1993년 10월 15일 : ○○도 ○○군 ○○면 1995년 11월 현재 : ○○도 ○○군 ○○면 상기와 같이 약 23년 동안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여왔고 중도에 의료보험 관계로 약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았으나 실제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였을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