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도 ○○군 ○○면에 위치한 준 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전 339㎡를 1981년 06월 25일 취득하여농사짓기에 적합하지않아 1994년 05월 23일 근접한 전과 서로 교환 하였습니다.
질의자의 거주 내용은 주민등록상 아래와 같습니다.
1973년 .7월 01일 : ○○동 ○○군 ○○면
1988년 02월 28일 : ○○시 ○○구 ○○동
1988년 06월 23일 : ○○도 ○○군 ○○면
1991년 08년 17일 : ○○시 ○○구 ○○동
1991년 09월 19일 : ○○도 ○○군 ○○면
1993년 09월 23일 : ○○시 ○○구 ○○동
1993년 10월 15일 : ○○도 ○○군 ○○면
1995년 11월 현재 : ○○도 ○○군 ○○면
상기와 같이 약 23년 동안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여왔고 중도에 의료보험 관계로 약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았으나 실제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였을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