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세 고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자가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봄)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농지를 농한기 동안 농외소득을 얻기 위하여 영농외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면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그 다른목적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자료(임대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 10000여평의 지목상(답)인 본인 토지는 1980년도에 도시계획 지구내에자연녹지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10년전인 1985년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현재까지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토지에 대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매 해년도 1,2월의 2개월간 향후 5년에 한하여 눈썰매장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자 합니다.
질의1) 임대기간이 만료된 5년후 상기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실제 임대기간 (02월/년×5년) 10개월에 한하여 임대 소득분이 과세된다면 그 산출방법 여부.
질의3) 상기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타인에게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