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 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3.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타 세율에 관한 사항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청장에게 질의서를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4주택 소유자입니다. 이곳 울산시도 곧 대지 200평 이상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과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질의함.
○ 150평+72평+72평+50평 계342평입니다.
가. 200평을 제외한 142평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지, 아니면 342평 전부에 ,과세하는지 여부.
나. 세율은 얼마이며 과세기준시가는 무엇인지, 공시지가인지, 내무부 지방세부과 기준시가인지 여부.
다. 울산시에 대한 과세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라. 200평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처분하면 되는지 여부.
마. 처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텐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만으로 취득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양도세 과세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내무부 지방세부과 기준시가인지 여부.
(2) 공시지가로 부과할 경우 12년 전인 1985년에 취득당시는 공시지가 제도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3) 양도세 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바. 4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등기하고자 합니다.
(1) 이경우에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여부
(2) 양도세도 별도로 물어야 되는지 여부
(3) 증여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4) 증여세는 누가 내는지 여부
(5) 수증자인 자녀는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내어야 하는지 여부
사.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기에 신고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사료되는바 200평 초과 규정에서 제외되는건 아닌지 여부.
아. 4가구 중 150평분은 대중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건평6 7평+목조와가 17.5평)
이 경우에도 사업장이니 200평 초과규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
자. 자녀에게 각각 증여후에 본인과 자녀가 각 1가구로 되었을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