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안동시 북문동 ○○지에 대지 152㎡ 및 단독주택 48.93㎡을 1949.10.21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1994.06.16자로 안동시 신세동 ○○번지에 거주하는 이○○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나. 그후 본인은 부산시 동래구 ○○동 ○○번지에 장남 남○○와 합거하여 오던중 귀농준비로 고향인 안동시 와룡면 ○○번지 농가주택 대지 281㎡ 건물은 단독주택 72.87㎡을 삼남 남○○이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안동시 와룡면 ○○번지로 거주지 주민등록이 전의절차를 하여 1995.06.12에 본인 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현거주지에서 농토는 100m거리임.
다. 본인은 북문동 ○○번지 대지 152㎡ 단독주택은 1994.06.16에 매도하고 와룡 면 ○○번지의 대지 281㎡ 단독주택 72.87㎡은 1995.06.12자로 매수하여 등기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임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 실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농가주택은 농작을 자경하기 위하여 귀농자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