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06월경, 저의 남편은 ○○의 계열사인 (주)○○디자인에 근무중이었습니다. 용인 ○○내에 공사가 장기공사가 된다하여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미분양분) 1995년 12월 17일 경에 입주를 하여 살고 있었는데 지난 봄 ○○자동차가 발족되면서 그룹내 이동으로 인사발령이 나 서울로 다시 출ㆍ퇴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 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달 말 경에 남편이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서 지금은 제 권리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또 감면이 가능하다면 그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