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게획결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날)된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된다고 규정.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 토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1996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되어 사업시행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고, 사업시행 면적이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로 편입된 농지는 3년 경과후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 1997년 01월 01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법 관련하여 천안시에서 확인 조회한 도시계획내용입니다. | ㆍ도시계획관련 조회 대상지 | 천안북부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 ㆍ도시계획구역외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변경)고시된 일자 | 1993.02.18 (충남고시 제25호) | | ㆍ천안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고시일 | 1994.12.04 (충남고시 제285호) | | ㆍ환지예정지 지정일 | “미정” | | ㆍ천안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총면적 | 2,388,854㎡ | 1지구:1,327,721 ㎡ | | 2지구:1,061,133㎡ | | ㆍ천안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역내토지소유자 인원 | 1,050 명 | 1지구:535명 | | 2지구:515명 | [질의] 가. 상기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8년이상 농지를 지정하고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와, 나. 동 지역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결정 고시후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미정”으로 사업시행과 환지처분이 안되고 있는바, 환지예정지 지정일 고시전 및 환지 예정지 지정일 고시후 3년내 자경농지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