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1의 경우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2. 귀 문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1993.03.02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사업인가및 관리처분내용]
가. 1985.05.03 ○○구 ○○동 ○○번지 대지 215.88㎡ 건물 103.92㎡를 취득하여 1985.06.14부터 1989.06.30까지거주 (1가구 1주택에 해당)
나. 1985.03.28 도시재개발 구역지정 (건설부 고시 제125호)
1989.01.04 ○○동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인가 (○○시 고시 제10호)
○○동 ○○번지등 143필지 27,259㎡
시행자 : 주택개량 재개발 ○○제1구역 재개발조합
다. 1989.06.30 관리처분 계획 공고 (30일간)
○○동 ○○번지 대지 215.88㎡에 대한 토지가액 : 160,830,600원으로 결정
라.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및 청산교부금수령내용
1990.12.12 1차 교부금 수령 24,240,150원
1991.02.04 2차 교부금 수령 55,545,370원
1991.06.21 A.P.T(건물 117.19㎡ 대지 23,790.6 분지 59. 501)분양등기 분양가액 103,211,000원
1991.09.09 청산금 수령 (손실충당금 270,875원 포함) 6,917,842원
A.P.T 가액계 : 103,211,000원
교부청산금계 : 96,432,678원 (손실충당금 270,875원 제외)
총수령액합계 : 199,643,687원
[질의사항]
가. 위 교부청산금 96,432,687원은 구 조감법 제57조 1항 2호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고,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14조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72조 2항 단서의 규정 (1993.03.02 단서신설 1996.03.30 단서 개정) 은 1세대 1주택이 수용 기타법률에 의하여 부득이 분할양도된 경우에는 분할양도로 인한 부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사례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분할양도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