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부 불금 지급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도인은 1996년01월05일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계약하고 그 계약금 삼천만원(매매금액의 9.4% 정도)만 받은 상태에서 1996년02월03일 이를 그 매수인에게 명도하여 주고(일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완전명도는 1996년07월04일임) 1996년02월03일 직장소재지의 집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매도인은 위 매도한 주택의 계약금 등으로 1996년02월10일 새로운 집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필하고 그 잔금은 1996년02월28일 완전히 변제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위 가항의 매수인은 위 기존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고 1996년06월19일 신축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1996년09월14일 위 기존주택을 철거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등재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위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신축공사후 세빼서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신축건물의 임대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 잔금지급을 연기하여 오다가 1997년06월23일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상환조건으로 변제 공탁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문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아 현재까지 그 공탁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