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같은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말고 있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이외의 지역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①.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 [ 회 신 ] | | ④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 |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농가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본인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1985년 01월 01일 구입하여 보유해 오다 1986년 08월 20일 본인의 전호적지인 강원도 김화군 김화면 ○○리의 인접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리 ○○번지로 이주하여 농가주택(고급주택 아님)을 구입하고 또한 1988년 02월 12일 인접농지 7,078㎡를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주당시 구입했던 농구주택은 미등기상태였다고 1991년 12월 31일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본인은 1986년 08월 이후 계속 철원군 근남면 ○○리에 거주해오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택을 1997년 10월 07일 양도하였는 바 이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