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같은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말고 있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이외의 지역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①.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 [ 회 신 ] |
| ④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 |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농가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본인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1985년 01월 01일 구입하여 보유해 오다 1986년 08월 20일 본인의 전호적지인 강원도 김화군 김화면 ○○리의 인접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리 ○○번지로 이주하여 농가주택(고급주택 아님)을 구입하고 또한 1988년 02월 12일 인접농지 7,078㎡를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주당시 구입했던 농구주택은 미등기상태였다고 1991년 12월 31일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본인은 1986년 08월 이후 계속 철원군 근남면 ○○리에 거주해오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택을 1997년 10월 07일 양도하였는 바 이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