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 1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1982.03.30 : 이○○가 서울시 ○○구 ○○동 ○○아파트(50평형) 취득
ㆍ1991.05.13 : 이○○가 천안시 ○○동 A번지 단층주택(36㎡) 취득
ㆍ1991.04.11 : 이○○가 천안시 ○○동 B번지, C번지 병원건물(416㎡) 취득
ㆍ1991.05.13 : 이○○가 천안시 ○○동 D번지 단층주택(132㎡) 취득
ㆍ1997.02.27 : 이○○ 사망(상속 개시)
ㆍ1997.09.23 : 이○○ 남편 이○○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가. ○○시 ○○동 A번지 단층주택(36㎡)
나. ○○동 B번지 병원건물(416㎡)
다. ○○동 C번지 단층주택(132㎡)
이○○과 장남 이○○ 앞으로 상속등기 경료함
ㆍ1997.10.24 : 이○○이 상속받은 상기
가.○○시 ○○동 A번지 단층주택(36㎡)
나.○○동 B번지 병원건물(416㎡)
다. ○○동 C번지 단층주택(132㎡) 모두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이○○이 1997.02.27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시 ○○동 ○○아파트(50평형)를 1997.12.30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