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1989년 ○○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개발중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242.7㎡를 원시 이주민 분양권에게 ○○공사에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1993년 03월 12일 ○○공사에 미납된 청산금 52,790원을 완납하고 1992년 12월 28일로 부지조성공사 준공이 되어 전시 토지를 1994년 11월 20일 본인이 양도하였습니다.
○ 따라서 1994년 05월 07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착공하고 토지 11월22일 건축물 준공을 하였습니다.
(갑설)
- 1993년 03월 12일이다. (대금청산일)
-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매매대급의 청산일인 1993년 03월 12일임으로 이 시점을 취득시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92년 12월 28일이다. (부지조정 공사 준공일)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택지가 1992년 28일에 이르러 부지조성공사준공을 받았기에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이 시점이 그 목적물이 완성된 시점 부지조성공사준공일이 취득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