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자(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위 1의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 거주하시는 부친이 6년간 소유하시면서 농사를 지우시던 농지(현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이 아님)를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친과 아들인 본인이 상속 받았습니다. ○ 상속받은 후 모친께서 시골에 거주하시면서 5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 아들인 본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은 없고 가족과 함께 15년간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사자금과 모친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 모친과 본인이 공동 소유한 지분 모두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