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오빠는 십여년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신탄진부근에 각 논(현 자연녹지)을 900여평씩 구입하여 농지에서 나오는 쌀로 식량을 자급하고 있습니다. ○ 당초 농지의 구입목적은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기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각자가 돈이 필요해서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어 여러 세무서 민원실 등에 문의한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답변이라는 식의 대답만 얻어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함.
○ 본인과 오빠는 농지소재지에 속하는 대덕구 거주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원부는 오빠와 제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각각 소유자 명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농사는 오빠의 경우 오빠의 친구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영농비와 품삯을 일년에 4-5회에 걸쳐 10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농사를 지어 수확물(쌀80KG 25가마정도)중에서 일부(3-5가마 정도)는 친구에 고마운 의사표시로 주고 나머지는 식량을 하고 있으며,
○ 저의 경우는 농지 옆에 농사를 짓는 분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일체의 영농비와 자재비 및 품삯은 수차례에 걸쳐 농사를 짓는 분에게 지급을 하고, 수확물은 전체를 제가 가져다가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오빠와 제가 농지를 처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경작 (오빠의 경우 소작)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