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가. 본인은 1971.06.24일에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평을 구입하여 보유하던중 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회사 (주)○○건설에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양도하였음.( 시동생은 (주)○○건설의 대주주임) ○ 매매계약일 : 1991. 09. 18 ○ 매매대금 : 금 2,700,000천원 ○ 대금지급방법 : 위 매매대금은 1992.12.31까지 지불하기로함(일시불) (대금은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한 어음으로 수취) ○ 동 부동산의 명도는 매수인이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척하여 분양한후 입주자 각개인에게 매도자가 명도한다. 나. 그후 1991년 말경부터 (주)○○건설은 동지상에 고급빌라 1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중 1993.10.28 부도발생으로 현재 법정관리중이며 당초 계약시 받기로한 금2,700,000천원은 부도어음으로 현재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토지에 대하여는 빌라18세대중 17세대는 분양되어 분양시점에 당초계약대로 분양받은자에게 분할등기 되었음 ((주)○○건설로는 등기되지 않고 막바지 분양받는자 에게 이전하였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일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 이경우는 아직양도시기가 미도래 되었는지 아니면 동대금을 받기로한 1992.12.31이 양도일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동소 지상에 건물을 착공한날을 인도일로 보아 동건축물 착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분양받은자에게 등기이전된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