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단,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환산된 가액)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5.01.01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1985.01.01 현재의 시가
단,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양도당시의 실가×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 [ 회 신 ] |
| 3. 귀 질의 <문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 중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특정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와 관련하여 질의함.
[문1]
갑은 1984.03.3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과점주주 주식(특정주식)을 1985.01.01 이전 설립시 취득하여 1997.12.10 양도(양도 실거래 금액은 확인됨) 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 의재취득에 해당되어 1985.01.01을 취득일로 봄으로,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2호의 의거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문2]
을은 상기 동 주식을 1989.05.01 증여받아 1997.12.10양도(실거래 가액 확인됨) 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경우에
가.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환산하는지
나.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