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도 ○○공사에서 ○○지구 신도시건설사업 시행당시 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이주자를 위한 생활대책용 시장용지의 분양대상적격자로 선정되어 1997년 08월 04일 박○○, 정○○를 대리인으로 하여 ○○공사 경기지역 본부장과 할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사실에대하여
가. ○○공사 ○○지역본부에서는 최초 적격분양자의 명의를 매수한자인 전매취득자(세칭딱지구입자)에게 그 명의의 변경이 가능하다는바, 이는 ○○공사의 사업취지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재반관계법령이나 정부의 투기방지 억제정책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사료된바 이의 적법성여부
나. ○○공사의 과장급 대리까지는 주택공사법이나 정부투자기관. 관계기본 법등에 의거 공무원에 의제되고 그렇다면 공무원의 복무규정 등에 의거, 탈세나 투기의 우려가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나,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함에 정당할진데 이를 망각하고 분양대상자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미미한 명분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바 이는 분양 신청 자격이 적격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불특정 부적격자에게 그 분양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 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적격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주택공사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해적이고 편이 위주의 업무 집행 행위라고 사료되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
다. 현재 이건 분양권(새칭 딱지)을 1997.08.04일 이전에 이미 10,000,000원에서 40,000,000원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잔금 완납후 소유권등기 이전 전에 주택공사의 임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은 여하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며, 조세자료의 근거는 임의 제출된 당사자간의 계약서만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라. 이 건의 ○○공사와 담당자의 업무집행 행위가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착오로 인한 월권행위일 경우 책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