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A물건을 교환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물건의 교환에 있어서 A물건과 B물건을 교환할 때 A물건의 공시지가는 1억원이고, B물건의 공시지가는 5천만원이였을 경우 위 두물건을 맞교환하였음다. ○ 이때, A물건의 양도가액은 교환한 B물건의 공시지가인 5천만원으로 실거래가격의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