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토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시도시계획권에 속하나 행정구역상은 ○○도 ○○군○○읍에 소재하다가 1995.03.01.자로 ○○시로 편입된 농지로서 과거부터 “일반주거지역”이였는데, 현재 여타의 행정업무는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인의 경우 보유농지를 처분하여 외각지(○○도지역)로 이주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코자 할 경우, 당해 ○○군○○읍의 농지대토가 전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 관련된 사항의 법적 근거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