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보다 적은 때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장남(병원을 경영하는 40세의 의사임)에게 시가 10억원의 ○○빌딩(증여재산)을 1994년 12월에 증여하고 증여세 3억 9천 3백만원을 법정기한내 자진신고와 납부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증자인 장남은 1995년 11월중에 ○○빌딩을 타인인 제3자에게 11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천 4백만원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와 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증여자)가 부담할 세금은 다음 양설 중 어느것이 옳은것인지 여부.
갑설 :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한 후 ○○빌딩(증여재산)을 장남이 2년내에 타인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산을 타인인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장남이 부담한 증여세 3억9천3백만원과 앞으로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 5천4백만원과는 별도(별개)로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2억4천5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장남이 부담한 증여세 3억9천3백만원과 앞으로 부담할 양도소득세 5천4백만원의 합계액인 4억4천7백만원이 아버지가 타인인 제3자에게 간주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담할 양도소득세 2억 4천 5백만원 보다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별도(별개)로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