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 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중 채권매각 차손에 대하여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받을 길이 없어 경매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토지 약 50평을 1994년 08월 06일 약 1원에 경락(취득)받고, 취득세,등록세등 세금 약 5백만원과 법무사비용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95년 11월 10일경 토지보상금으로 약 1억7천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양도)
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 1억7천만원에 취득가액 1억원, 각종공제(세금 및 필요경비) 1천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익 6천만원이 발생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2,550만원이 됩니다.
나. 그러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1995년 기준시가 1억3천만원, 1994년 기준시가 8천만원, 각종공제(세금 및 필요경비) 1천만원, 양도차익은 4천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약 1,650만원이 됩니다.
[질의]
상기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또한 상기 취득시 취득과 관련하여 채권 약 2,000만원을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약 1,2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유가증권처분손실액 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손실액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