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이혼자 일방의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1997년 10월)으로 인하여 남편명의의 장외등록 중소법인 주식(지분 10%)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부인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만약 과세가 된다면 장외등록법인의 과세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기준일은(법정이혼일, 재산분할 공중일 등) 언제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