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이혼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자 일방의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1997년 10월)으로 인하여 남편명의의 장외등록 중소법인 주식(지분 10%)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부인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만약 과세가 된다면 장외등록법인의 과세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기준일은(법정이혼일, 재산분할 공중일 등) 언제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