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의 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것임.
[회신]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해당되는 것이며,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재건축 할 아파트를 1997년 03월 12일자로 잔금처리하여 구입했음. ○ 새로 산 재건축 아파트는 1998년 01월 07일경 멸실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살고 있던 주택을 1년내 처분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며 팔 수 있는 기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