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 비용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97-1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ㆍ제94조 긱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소득세법
기본톡칙 97-12
ㆍ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고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중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양도를 유리한 조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과의 협의(중계)를 의뢰하면서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 유용성 제고를 위하고, 보다높은 양도가액에 판매하기 위하여 토지판매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Consulting을 의뢰하는 경우에(이것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수자의 물색은 물론 양도과정에 필수적인 Consulting인 경우) 등 Consulting 비용으로 지출된 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97-1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절대적인 필요에 의한 Consulting비용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마땅히 양도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을설)
-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 토지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Consulting이라고는 하지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의 규정에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