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면적 확정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시 취득ㆍ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내의 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그림과 같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면적과 비과세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어느 경우가 옳은 방법인지 질의함. | 대지 480㎡ | | | 주택86㎡ | 2층 | | 점포 80㎡ | 주택20㎡ | 1층 | | | ※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됨. [경우1] 소득세법기본통칙 1-2-48…5[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의 규정에 의하면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가. | 주택의 정착면적 | = | 건물전체정착면적 | × | 주택부분 연면적 | | 건물전체 연면적 | | 나.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 =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 주택부분 연면적 | | 건물전체 연면적 | 본 사례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 가. | 주택의 정착면적 | = | 100㎡ | × | 106 | =56.989㎡ | | 186 | | | 주택정착면적의5배토지 | = | 56.989㎡ | × | 5배 | =284.945㎡ | | 나.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 = | 480㎡ | × | 106 | =273.548㎡ | | 186 | 그런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이면 전부비과세되므로 주택에 부수되는토지 273.548㎡는 전부 비과세. 그러므로 나머지 토지(즉 건물의 부수토지가 됨)480㎡ -273.548㎡ = 206.452㎡는 과세. 그리고 주택면적 106㎡와 점포면적 80㎡는 주택부분이 더 크므로 주택으로 보아 전부 비과세. [경우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본문의 규정으로 보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본 사례의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정착면적은 100㎡이며, 100㎡의 5배는 500㎡이므로 대지 480㎡는 전부 비과세. 주택부분도 전부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