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95년 0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부득이 경매당하여 부인이 경락 받았습니다.(주민등록에 동일세대원임)
남편소유의 주택을 부인이 법원에서 경락받은 경우임.
[질의]
가. 1996.02월에 부인이 경락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동일세대원인 상태에서 남편이 부인한테 양도한 것임)
나. 1998.02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부인명의 소유상태에서 타인에 양도하는경우임)
다. 동일 세대원이므로 거주 기간을 최초 분양받은날부터 가산하는지 아니면, 부인이 경락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