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 질병, 근무 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8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회신]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 세표준에 100분의 10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주주(출자자)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중소기업해당)으로서 다음 사례의 예시와 같은 자산상태인 당법인의 주주가 각자 보유한 주식을 타인(양도자와 특수관계인 해당없음)에게 동시에 전부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산출시 적용되는 세율은 비상장주식(중소기업)의 양도로 보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30.50%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지를 질의함. <사례> | 가. 법인자산 현황 | | | | | 1997.10.31 현재(단위:백만원) | | 과목 | 금액 | 비고 | |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토지 및 건물 기타고정자산 | 1,315 69 7,001 40 |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 | | 합계 | 8,425 | | | 나.보유주식 현황 | | | | | | | | | | | | | (1997.10.31 현재) | | 일련번호 | 구분 | 주주명 | 액면금액 | 주식수 | 지분율 | 대주주와의관계 | | 1 | 개인 | 신○○ | 10,000 | 22,500 | 45 | 본인 | | 2 | 개인 | 유○○ | 10,000 | 14,864 | 29.73 | 기타(타인) | | 3 | 개인 | 김○○ | 10,000 | 9,000 | 18 | 기타(타인) | | 4 | 개인 | 현○○ | 10,000 | 3,636 | 7.27 | 기타(타인) | | 합계 | | 4인 | | 50,000 | 1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